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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방지 :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확대 시행

by sinbee2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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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제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확대
서비스가 초기에는 온라인으로만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겪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은 '2단계 운영방안'을 도입하여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이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신청

1.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미성년자, 외국인은 제외)

2. 대상계좌 :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1)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 (2)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 단,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www.accountinfo.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 제외

3. 신청채널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및 모바일 앱

4.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23:30

5.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의 全 계좌 조회 후, 피해 우려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 가능
※ 신청 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

6. 지급정지 해제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직접 방문 후, 지급정지 신청한 계좌에 대해 전체 또는 선택하여 해제 가능

문의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02-3145-8521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 02-531-1720

이제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소외계층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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